장수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장수군은 지난 23일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022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장수군지부(지부장 정미경)가 주관한 이번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주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식품접객업 친절 및 식중독 예방교육, 식품위생법령 해설,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추진 등이 진행됐다.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교육을 통해 장수군의 식품위생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등급제, 모범업소 운영, 시설개선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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