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낮 12시30분 전주 금암동 한 카페. 점심시간을 맞아 이곳을 찾은 대학생들로 직원들의 손이 분주하다. 주문을 받은 직원은 손님에게 플라스틱 빨대와 유리잔에 담긴 음료를 내밀었다. 기자가 “빨대 사용 금지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카페 주인 김모(51)씨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 대체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부터 음식점과 카페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투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우산비닐을 쓸 수 없다. 앞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후부터는 사용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도 기간 탓에 이날 현장도 큰 혼란은 없었지만, 계속되는 규제에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었다. 앞선 2018년 8월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한 것을 두고 나오는 반응이다. 코로나19로 잠깐 해제됐던 이 조치는 지난 4월 부활했다.
전주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홍현우(30)씨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생분해 빨대나 종이 빨대 같은 대체품은 단가가 2배 이상 뛴다”며 “환경을 생각하면 필요한 조치겠지만 소상공인 비용 부담만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