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 분쟁으로 병원 동업계약해지...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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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 간의 관계는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기에 그 시작과 끝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특히 거액의 금전이 얽혀 있는 관계라면 마지막에 ‘돈’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고소득자로 여겨지는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병원 개원 시 초기에 들어가는 개원 자금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벅차다. 또한, 막상 개원한 뒤에도 환자들을 유치시켜 병원을 키우는 데에는 누구나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개원할 때에는 여러 의사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동업은 개원 초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병원 경영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전문의들이 모여서 개원할 경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공동개원 형태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동업계약 초기의 동업자 간의 포부가 무색하게 병원 운영에 대한 의견차이, 수익정산 등 금전적인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병원동업이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의사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그 관계를 해산 또는 청산할 때에는 잔여재산 분배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중간에 일방이 동업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규정보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시 하기에, 의사간 동업시에는 꼼꼼하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그 내용에는 단순히 동업시에 벌어질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동업관계를 끝낼 때 정산방법도 함께 기재해야 향후 분쟁이 발생해도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실제 문변호사가 피고측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동업자간의 분쟁사례를 보면 병원동업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의사인 A와 B는 X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데, A는 해가 바뀐 후 동업관계가 끝나기 전 2달 동안(1월, 2월) 발생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자 지분비율대로 부담하여 정산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실제 A와 B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작성한 동업해지합의서에는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하고 동업해지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동업종료 이후에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다만, 동업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동업 해지일이 2월 28일이었지만, 원고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7월경 정산금을 청구하였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확정 및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발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분쟁을 마무리 지은 사례가 있다.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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