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법 발의

산학연협력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공 군산 현대 중공업 재가동, 군산형 일자리 활성화 주도 당대표 1급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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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일등공신으로 손꼽히며 군산 경제 재건을 견인 중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산학연 협력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신 의원은 21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 개발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 유형과 기술 종류에 연구·인력 개발에 사용된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민간기업의 총연구개발비 73조원 중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1.1조원으로 1.5%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해 산학연협력이 필요하지만,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 협력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기업이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인력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에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을 추가해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이다.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조한 산학연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산학연협력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민주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 신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 새만금그린뉴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당내 현안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 이재명 대표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의 도시, 군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당의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며 얻은 신뢰로 수권정당의 길에 발판을 놓겠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받은 포상이라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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