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법적으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는 국가의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및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대표변호사는 이 같이 국가배상 청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군산 출신의 전 변호사는 지난 8일부터 배상 청구인단 모집과 지원을 위해 상담에 돌입했고 17일 현재까지 총 10여명의 희생자의 유족들이 참여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금까지 유가족 등 약 50여명과 상담을 했는데 다수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무력함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의 사찰 등 불이익을 걱정하기도 했다”며 “검찰공화국과도 같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음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탈북 여성들을 위한 인권 보호 변호사’로 지칭되는 등 낮은 자리에서 변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그는 이번에도 착수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성과 보수를 10%로 책정하되 실비를 제외한 전액은 청년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이번 청구가 책임 당사자 및 지자체, 기관, 국가가 책임을 벗어나거나 경감하려는 시도를 사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지 알 수 없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벗어나려 하거나 경감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예방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로 확인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여성이 살해당한 오원춘 사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허술한 수사와 감독이 주부 살인으로 이어진 중곡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섬에 고립돼 있는 것처럼 좌절하고 무력감을 많이 호소하신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유족들끼리 소통할 창구조차 없어 간담회를 주최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이 같은 목소리를 담아 11월 말까지 국민 청구인단을 1차 모집하고 12월 초부터 소송에 돌입하고 동시에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다. 끝으로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을 치유할 겨를도 없이 억울함조차 호소하지 못하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돕고 싶다”며 언론사 홈페이지 및 지면을 통한 청구 양식(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kQBv23KegplnATVKcYOnKecf09Zra70ISHNZ_bK50ngbFEA/viewform) 공유를 부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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