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2주 앞으로, 도내 시군 단체장 살얼음판
미니 지방선거 재현 가능성까지 전망, 절반 가까이가 기소 갈림길
11월 말 검찰 기소 여부 발표 여부 주목
전북정치권이 선거법 기소 공포 분위기와 맞물려 앞으로 ‘살얼음판 속 2주일’을 보내게 됐다.
검찰의 6·1 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1일)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도내 시군 지자체장 다수가 기소 여부 갈림길에 선 상태다.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6개 지역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념겨진 상태고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군단위 지자체 중에선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은 방송 토론이나 보도자료 등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 또는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최경식 남원시장은 학력 허위 기재로 가장 빨리 기소된데 이어 최근 정당 활동 등의 이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다시 송치된 상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품 선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황인홍 무주군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심덕섭 고창군수도 불송치 결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다. 최훈식 장수군수 역시 이동전화 청구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이 안돼 가족 등 관계자들만 기소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정치권은 전북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초단체장들의 무더기 기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당 대표와 사례가 비슷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대략 1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총선과 함께 다수 지역에서 지자체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들과 경선을 치렀거나 본선을 치렀던 다수 후보군들이 활동 폭을 넓히는 등 사실상 몸을 풀고 있다.
또한 무더기 선거법 기소에 따른 행정 공백과 지역 여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다수 단체장 및 측근들이 마음을 조리며 앞으로 2주를 보낼 것”이라며 “ 지역내에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선 전북이 재선거와 총선 열기로 쑥대밭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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