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보증기간법’대표발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 예방약제 효능 보증기간 4년 이상 법제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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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속에서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예방약제 보증 기간과 반출기준을 구체화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1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보증기간과 소나무류 반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14년 218만 그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4월말 기준, 15개 시도 135개 시군구에서 총 38만 그루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만 그루 증가한 수치다. 또한 내년에는 피해목이 78만 그루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윤준병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고사하고 단기간에 주변 건강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한번 감염되면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제한 후 “피해고사목 방제와 사전제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전 예방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과 반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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