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거주하는 80세 이모씨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의 기간형(10년)가입 고객으로, 6,240㎡의 농지를 통해 매월 145만원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씨는 “매월 받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우리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74세 오모씨 농가도 비슷하다. 오씨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의 기간형(15년)가입 고객으로, 2,766㎡의 농지를 통해 매월 109만원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까지 2,259농가에 462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117억 원의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 원 이하 농지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예를 들어, 74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4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종신정액형 외에도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이 있고, 또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관리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농지연금포탈 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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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원… 두터워진 농업인 소득안전망
60세 이상 고령농업인 소유 농지 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올해 117억원 농지연금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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