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중간정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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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 초과 개발 이익금 등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페이퍼코리아는 2014년 7월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8년 3월 비응도동으로‘최소 공장이전’을 하면서 기존 제지설비 3기 중 1기만 이전하고 2기는 매각하였고, 기존의 공장부지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되어 현재 아파트, 쇼핑몰 등이 들어선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본건 공장 이전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 지가 차익과 사업수익의 합계가 본건 공장 이전의 총비용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본건 공장이전’에 대해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의 해석차로 중간정산이 주요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군산시는 2018년 3월 최소 공장 이전 시 설비 1기는 이전을 완료하였고 잔여 2기는 매각하였으므로 비응도동 공장 내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설치는 공장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반면, 페이퍼코리아 측은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도입비용도 공장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전비’라 하면 한 곳에 있던 대상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1개 라인당 최소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 소요가 예측되는 신규 제지설비 도입비용을 포함하면 군산시민을 위한 공익 기부금은 아예 없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을 두고 기업 특혜 우려 등 지금껏 소모된 사회적 갈등비용과 대형쇼핑몰 입점 및 신도심 조성에 따른 인구 쏠림현상, 소상공인의 상대적 손실 등 군산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2017년 10월 페이퍼코리아는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인수하고 가동함으로써 기존 주력 생산품인 신문용지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있어 실질적 이전은 청주공장 인수로 종료되었다”며“비응도동으로 이전한 제지설비 1기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포장재 등 타 제품 생산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신규 투자비용으로‘본건 공장이전’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만약 페이퍼코리아가‘본건 공장이전’에 대한 해석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공장 이전에 따른 초과이익의 51%라는 군산시에 대한 공익적 기부금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산증식 비용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해석의 모호성과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담고 있는 약정서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군산시 행정 또한 질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비용의 철저한 산정과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의 조속한 추진과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초과이익 기부금을 활용하여 공장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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