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제정안 대표발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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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부 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이 아닌, 자율 운항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써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되어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실증ㆍ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제정의 시동을 건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실용화·상용화를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의 4차혁명으로 불리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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