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공유

[새전북신문] 남원시는 오는 11월 25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하고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일명 ‘깡’ 행위, 대리 구매를 통한 환전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 의뢰 등 상황별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환전 및 결제자료 등을 기반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해 정확한 감시·추적에 나서겠다”며 “향후에도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