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으로 1등 바꿔치기 한 전북대 교수 집유

전주지법 3형사부는 3일 무용대회 점수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6일 전북대학교가 개최한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해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범행으로 1·2등이 뒤바뀌면서 지인의 자녀는 전북대 총장상을, 1등 참가자는 금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심사의 공정성에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행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된 업무”라며 “이 행위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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