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체육회 운영 '제멋대로'

도지사 몰래 연봉 인상한 임직원 중징계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생략 등도 들통 관리 감독권자인 전북도 또한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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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체육회가 한 임직원 임금을 회장(전북도지사) 몰래 제멋대로 인상해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적발돼 말썽날 조짐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를 특정감사 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요구됐다.

우선, 장애인체육회는 8년 전 임용된 A씨의 연봉을 재조정 하면서 임용권자인 도지사에게 보고조차 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무려 5차례나 반복됐다.

임용 당시 도지사가 결정한 A씨의 연봉은 4,400만 원대였다. 하지만 그의 연봉은 취임하자마자 한달만에 곧바로 5,100만 원대로 뛰었고 이듬해 또다시 5,300만 원로 재조정 됐다.

이런 식으로 그의 연봉은 반복적으로 재조정 되면서 최종 5,7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A씨의 임금은 과다 지급됐고, 장애인체육회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감사결과 지난 4년간(2018~21년) 과다 지급된 A씨의 임금만도 5,400만 원대로 추산됐다.

전북도는 이를 문제삼아 장애인체육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과다 지급금 환수를 요구했다. 중징계 유형은 정직, 해임, 파면 등이다.

그 관련자들 또한 모두 경징계나 훈계 등 문책을 주문했다.

장애인체육회는 공용차량 운행도 제멋대로 였다.

공용차량의 경우 운행 전후 배차신청과 운행일지 작성 등이 기본임에도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약 2년간(2020.9~22.7) 공용차량 5대 중 4대를 총 152차례 운행하면서 배차 신청이나 승인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실정이지만 전북도의 관리감독 또한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장애인체육회 A씨의 임금이 부당하게 인상돼 지급되고 있음에도 전북도의 정산검사 보고서는 ‘적정 집행’으로 기록됐다. 그의 연봉이 적정한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뒤늦게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들통났다.

전북도는 이를 문제삼아 도청 관계부서 공무원과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모두 10여 명에 대해 주의와 훈계 등 문책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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