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왼쪽에서 4번째)과 염영선 부위원장(1번째)이 27일 국회로 상경해 국민의힘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3번째)과 같은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2번째)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연내 처리에 관한 협조문을 건네고 있다. 이 자리는 전북도에서 파견된 신형춘 국회 협력관(5번째)도 함께 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의원들이 여야를 향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김희수(전주6) 위원장과 염영선(정읍1) 부위원장 등은 27일 국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 유석조 수석전문위원, 도내에 연고를 둔 정운천, 한병도, 이용호, 안호영, 양경숙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신속한 관계 법안 처리를 건의했다.
김 특위 위원장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라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초당적 협조를 여야에 구했다.
염 부위원장 또한 “특별법은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일념 하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도의회는 9월 정례회에서 전북도가 제출한 이른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동의안’을 채택한 채 그 지지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한편 관계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가칭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같은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지난 8월 각각 대표 발의한 가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모두 3건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그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일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현 ‘전라북도’를 폐지하고,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자치권이 한층 강화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일제히 메가시티(초광역경제생활권·14개 시도), 또는 독자권역화 한 특별자치도(2개 시도) 개편을 통해 새출발을 예고한데 따른 대응책이다.
내년부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국책사업과 각종 투자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가적 방침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초 이미 시행됐다.
지금처럼 전북이 메가시티에 끼지도 못하고,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지도 못한 채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대적 불이익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는 지역사회 소멸위기를 부채질 할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다.
타 지방과 달리 뒤늦게 도내 정·관가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며, 특히 올해 안에 반드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아우성인 이유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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