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금융특례보증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관내 금융기관과 자금지원 업무협약도 추진

남원시는 침체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악화 속에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금융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자보전도 2%에서 3%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아닌 청년 창업자에게도 5,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창업과 운영에 관한 전 과정을 컨설팅 해준다.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시 낮은 이자율 적용을 위해 관내 8개 금융기관과 11월 중에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상가 환경개선사업,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배달앱 ‘월매요’ 운영,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해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소상공인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소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남원사랑상품권 할인 유통과 음식배달 포인트 지원 등 시민들의 알뜰한 소비가 지속돼 지역 내 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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