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2022년 10월 말 현재 지방소멸 방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18건에 이른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방소멸’의제가 입법 활동의 유행어가 된 셈이다.
이 가운데 대안반영 등 수정 가결, 처리된 법안은 절반도 안되는 40여건에 불과하다. 지난 5월 26일 처리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개별적으로 발의된 의원들의 법률안을 종합해 대안을 마련, 상임위에 상정, 1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의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한병도 의원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총 10명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대안 반영됐다.
당시 서영교 위원장이 제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통계청 인구동향에서도 2019년 11월 이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위원장은 당시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주문했다.
지방소멸은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각종 개정안의 모양새도 제각각이다. 대다수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에 대한 특례와 고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구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뿐 아니라 고용활성화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국가균형특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며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올해 5월 환경노동위에 상정됐고 “지역고용 관련 법률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단일화된 법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법안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등 어떠한 입법형식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온 상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에 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진하다며 지방대학 무상교육을 골자로 관련법을 제출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방소멸'유행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118개
대안반영 수정 가결 처리된 법안은 40여건 불과 5월 처리 행정안전위원장 대안 마련, 법안 10건 대안 반영 폐기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