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외식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치체로 국민 외식 수요가 크게 위축된 한편 러·우 전쟁 여파로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등도 함께 오르면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라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소상공인과 외식이용자 상생발전 세미나’를 가졌으며 당시 제안을 모아,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의제해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다.
이에 착안,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운천 의원은 “의제매입세액 공재율이 조정되면 외식업게 부담을 덜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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