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끊이지 않아

최근 2년간 전국서 1,673건 적발, 경기 313건…전북은 79건 원산지 속여 판 수입수산물은 중국산이 619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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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농해수위원장)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총 1,6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79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43건, 2021년 783건, 2022년 8월까지 347건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313건(거짓표시 106건, 미표시 207건) ▲서울 205건(거짓표시 67건, 미표시 138건) ▲충남 112건(거짓표시 29건, 미표시 83건) ▲강원 109건(거짓표시 35건, 미표시 74건) ▲전남 103건(거짓표시 42건, 미표시 61건) ▲경남 102건(거짓표시 42건, 미표시 60건) ▲부산 99건(거짓표시 25건, 미표시 74건) ▲대구 91건(거짓표시 24건, 미표시 67건) ▲인천 91건(거짓표시 24건, 미표시 67건) ▲제주 93건,(거짓표시 19건, 미표시 74건) ▲경북 83건(거짓표시 22건, 미표시 61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어 ▲전북 79건(거짓표시 27건, 미표시 52건) ▲충북 51건(거짓표시 12건, 미표시 39건) ▲광주 49건(거짓표시 19건, 미표시 30건) ▲대전 49건(거짓표시 18건 미표시 31건) ▲울산 35건(거짓표시 3건, 미표시 32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으로 판매된 수산물(1,673건)의 원산지는 중국이 6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일본 403건, 러시아 188건, 베트남 75건 등으로 조사됐다.

페루와 에콰도르, 노르웨이, 태국, 미국, 칠레, 스페인, 터키 등의 국가도 169건(10.6%)에 달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전면 시행됐다.

해수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어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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