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못받던 56만명, 받을 길 열려

이원택, 안호영, 윤준병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 국회통과 신청 못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농촌 개선 목소리 높아 농해수위 총 12건 대표발의, 위원회 대안 마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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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과거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명이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체 농민의 1/4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7일 열린 제 400회 본회의 7차 회의에서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2건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했다.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농가 등 지급대상 농가를 확대하게 된 것 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대상이 확대되거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농촌, 농민의 직접적 이해 관계와 맞닿은 법이라는 점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한 이원택 의원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2020년 12월 6일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윤준병 의원은 2021년 10월 29일, 안호영 의원은 올해 9월 2일 대표발의하는 등 전북 지역 3명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12건의 법률안을 병함 심사, 이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기했다.

국회는 그동안 현행 직접 지불금 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정된 예산 문제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농촌 현안 법안과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방향도 주된 관심사다.

농해수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에 히부될 경우 해당안건은 최대 90일간 심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원택 의원은 “시간을 끌며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곡관리법 통과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 쌀값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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