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부건(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최근 우리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 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갈등관리의 해결주체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 갈등지수’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2016년기준 정치·경제·사회분야 종합 갈등지수 산출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은 27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어찌 보면 갈등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떤 면에서는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사회가 제도적 안정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갈등이 가속화되고, 골이 깊어질수록 사회 불안정 증폭으로 인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저해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하겠다.
우리지역 갈등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지난 수 년간 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설치 및 관리, 축산분뇨·악취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 및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일부는 해결되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갈등상태에 머물러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갈등해결 및 지역안정을 위해 추가적 행정절차 추진 및 재정투입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업추진은 주춤한 상태다.
이제 우리사회는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공공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 도출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역시 지난 2020.12.24. 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시작했다
2005년 제17대부터 이어진 정부와 국회차원의 꾸준한 제도화 노력이 이번정부에서는 결실을 맺길 바란다.
지자체 중 서울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지역 내 공공갈등관리 방향을 ,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일찍이 2012년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별도의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갈등관리 매뉴얼 발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지역균형발전 등 매년 이슈를 선정 공론화 절차 진행,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관리하여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 최소화,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불신&;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끝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사회는 고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갈등관리 제도화를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대화와 타협, 숙의과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은 갈등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갈등에 신속대응하고 숙의공론화 및 갈등 분석과정 등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한 합리적 사회통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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