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6,688건에 대해 총 3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군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요인은 관내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임실=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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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과 토지 재산세분, 6월 1일 기준 현 소유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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