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거주하는 유모씨(87세) 농가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의 수시인출형가입 고객으로, 9,188.8㎡의 농지를 통해 매월 215만원, 일부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으로 수시지급금 금1억 2400만원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모씨(63세)도 사정은 비슷하다. 장씨 농가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의 종신정액형가입 고객으로, 4,254㎡의 농지를 통해 매월 75만 8000원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같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 사업인 ‘농지연금제도’가 수급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돼 가입문의 및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22년 신규가입자 209명 중 60~64세 가입자가 45명(’22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21.5%를 차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연금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뿐더러, 올해만 해도 200여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지연금 가입자 및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 농지연금제도 홍보 및 농지연금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양정희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가능하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 신청은 주소지 기준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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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자 중심 개편… 가입자 꾸준히 증가
가입연령 65세에서 60세로 확대 전체 가입자 4년 동안 두 배 증가 전북 60~64세 가입자 21.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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