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관련단체의 반발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해 여야, 지역간 갈등 구도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원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도 안된 채 2년 넘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이 발의된 것이다. 특히 법률안의 주요 내용 역시 사실상 지역만 다를 뿐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국회 상임위는 물론 관련단체 내 추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성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있으며,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문의료인력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충남 공공의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명이지만, 충남은1.5명으로 수도권의 1/2 수준이라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특별법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립공주대 의대가 설치되면 충남 지역에 전문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성 의원은 “공주대 의대 신설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내포신도시 내 의료광역통합 시설 구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병원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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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설립 터덕… 충남 공공의대는 특별법 발의
성일종, “충남지역 각급 병원에 의료인력 안정적 공급 위한 정책” 여야, 지역간 갈등 구도 우려도… 관련단체 내 추가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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