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대법 대표발의

전기오토바이 보급 및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 확대의 근거 마련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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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전기 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사용이 유류 소비 절감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들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에 다시 한번 명시해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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