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김수흥 의원 팀플레이, 유류세 인하 50% 확대법 국회 통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경감, 기업경제활동 촉진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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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군산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류세 인하 50%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김 의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2일 통과했다는 소식을 나란히 전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낮추게 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이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리스크 확대로 유가 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력세율 한도를 30%까지 조정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유류세 경감에 대해 공감하는바대로 한도 폭을 늘려서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 안정화의 실효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국제정세 불안과 물가상승 및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에 앞장서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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