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마련을 위해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연 8~15%로 적용되는 연제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한다.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나눠갚을 수 있게 한다.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유용우 이사장은 “특별채무감면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지원부(230-333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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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을 통한 재기지원 기회 부여
-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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