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피싱 사기구분 비법’ 등 알아야

금감원, 슬기로운 금융생활 위해 핵심포인트 안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인상기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피싱 사기구분 비법’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4개 부문 12개 정보를 선정 안내했다.

실용금융정보 4개 부문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 △피싱 사기구분 비법 등이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는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이 있고, 이어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또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보는 것, 그리고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면 된다.

게다가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활용,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이용, 금융회사의 ‘꺽기’ 영업행위 적극 대응,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고,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피싱 사기구분 비법’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1332),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맞춤대출(홈페이지 : loan.kinfa.or.kr 앱 : 맞춤대출)에서 상담&;조회할 수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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