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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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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정기분 재산세 22억 원을 부과 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0.05% 인하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약 3% 감소했다.

건축물은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73만원→78만원)에 따라 약 4%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인 경우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재산세를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며“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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