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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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하반기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주에 정착한 귀농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오는 2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업창업 관련 지원금 신청 자격은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에 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예정)인이 대상이다.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관련 지원금 신청자격은 농업창업과 동일하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촌·비농업인들은 주택 관련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500만 원을 2%대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창업 분야는 농지구입, 하우스, 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이다.

주택구입은 대지구입, 주택구입, 신축 등에 사용될 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후 귀농·귀촌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5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업지원과 이은창 과장은“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며“자격 조건을 살펴 보고 신청·접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귀농·귀촌인들의 무주 정착을 돕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임시거주시설 마련과 농가견학, 영농기법에 관련된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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