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전북도 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한 채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제재받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임실군을 정기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문제의 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한 총 198억원 규모의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감사결과 임실군은 재작년 4월 전북도에 문제의 사업안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고, 전북도는 이런저런 미비점을 문제삼아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한 조건부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2단계 투자심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채 특정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당초 사업부지에서 배제된 토지 82필지(133,238㎡)에 대한 취득비 25억여 원과 지장물 보상금 3억여원 등 모두 28억여 원을 지급해버려 그 금액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감사원은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한 전북도의 조건부 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하는 등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사례”라며 “그 책임을 물어 임실군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실군은 특정 관광지 시설 보강사업용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한 건축법 개정 동향을 잘 몰라 철거 명령은커녕 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제대로 하지않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쳐온 사실도 적발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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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개발 강행한 임실군 제재
전북도 투자심사 무시한채 착공 감사원, 지방교부세 삭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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