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주택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인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6% 초과 60% 이하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8만원, 2인·9만원, 3인·11만원, 4인·12만원, 5인·13만원, 6인 이상·15만원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정책팀(063-281-219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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