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기린로조합)이 조합원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6년 동안 끌어온 사업이 착공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무산의 길로 접어들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시공사와 업무대행사 변경 등을 요구하며 진흙탕 싸움이 10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채권자(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 외 4곳과 케이티비기린)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토지를 경매에 넘겼기 때문이다.
조합원 담보 등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한 토지(6,701㎡)는 지난 5월 감정가(130억2,223만원)의 129.8%인 169억원에 낙착되며 토지주가 변경, 사실상 조합측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오라기(토지)마저 개인 이기주위에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할 양도소득세(약 15억원)와 지난 18일 조합측이 임시총회를 열고 ‘한라건설, 업무대행사 계약 해지 등’의 안건을 통과시키며 발생할 협력업체 미지급금(약 80억원) 등을 조합원들이 부담, 일부 조합원들은 빚더미에 신용불량자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기린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한라건설 도급계약해지, 업무대행사계약해지, 경매절차 및 조합 정상화를 위한 PM 선정 계약, 조합원탈퇴 제명승인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업무대행사는 조합측이 이번 긴급임시총회를 통해 통과 시킨 안건을 두고 일방적 행보에 불과하며 조합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악행이라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주택법 제16조 4항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경매·공매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합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업무대행사의 입장이다.
또한, 도급계약서를 해지할 경우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규정을 위반하고 동법에 파생된 주택법시행령 제16조 사업계획승인신청요건도 미비해 조합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는 모순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라건설과의 도급계약을 유지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야할 현 조합측이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조합측이 DB금융투자에서 조합에 발행한 금융의향서를 갖고 시공사 없이도 PB대출 및 브릿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가 없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짓을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주고 있어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이자 부담이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서다.
실제 토지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15~20억원는 조합원당 1,300~1,500만원, 한라건설에서 현장개설투압지 약 15억원, 업무대행비 미지급금과 대여금, 협력업체 미지급금 등 80억원은 조합원당 약 5,300만원씩 빚이 발생한다.
여기에 초기 분당금 5,000만원~6,000만원까지 더하면 조합원 당 1억2,000~3,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안가고는 셈이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경우 세무서의 압류가 각 조합원들에게 들어올 수 있으며 사업 방해를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80억원보다 이자비용이 늘어날 것이 분명해 조합원 개인 채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명한 판단만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조합사업부지가 169억에 낙찰돼 조합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감액과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
기린로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한라와의 도급계약 해지와 이로 인해 한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취소도 문제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자 발생, 급격한 물가상승, 은행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을 볼 때 조합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며 “문제는 현재 지역브로커와 연계돼 실질적인 대책없이 허위선동만 일삼는 조합으로는 점점 더 파산의 나락으로 빠져들 뿐 조합정상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린로 권용식 조합장은 “한라건설이 신원공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직면하게 됐으며 새로운 시행사가 선정되면 한라건설이 시공사로 분명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작년에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조합측을 상대로 소송한 금액에 대해서는 몰래한 소송인만큼 현재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또한 조합이 낼 이유가 없으며 우리 조합원들을 끝까지 투쟁해 버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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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착공 앞두고 사업 무산
시공사와 마찰, 토지담보대출 회수 못해 경매로 넘어가 조합총회 열어 도급계약과 업무대행사 계약 해지 등 안건 통과 한라건설과 도급계약 해지 시 사업권 취소· 이자 폭탄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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