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가 전북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은 18건으로 서울이 21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전북은 광주 대구와 함께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 대전 제주 3건, △충남 충북 2건 순이었다. 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온누리 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해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되는데 1인당 한달에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전북에 소재한 A시장의 경우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 1천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커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중기부는 해당 시장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시장명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노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또 전남에 소재한 B시장은 16억 4,700만원, 대구에 소재한 C시장이 1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시장의 부정환전 의심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환전을 하거나, 가맹점이 가족。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리구매와 환전을 시킨 후 수고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하여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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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급증 전북 18건 전국 2위 불명예
도내 A 시장 부정환전 의심금액 42억원대 달해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최근 5년간 적발 현황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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