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역의 발전, 즉 국가균형발전의 선순환 전략을 담아낸 이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 및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돼 왔지만 지역 인구유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또다시 지역의 생활서비스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가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은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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