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전면 해제됨에 따라 도내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현장점검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달부터 7월까지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교통안전 인식을 높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노인·장애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노인·장애인 ·어린이 시설 인근 도로 등 주변까지 확대됐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했고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 손수레, 카트도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주행도 가능해졌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할 때 우회전 차량은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부과에 따라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아파트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안전 표지나 속도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양미나(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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