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무소속&;전주을)국회의원이 12일 금배지를 잃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다. 이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 된 그는 10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토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기부행위 △종교시설 내 사전선거운동 △인터넷 방송과 공보물에 각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앞선 1·2심 재판과정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핵심인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메시지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배포 했다는 사실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권리당원도 이중투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을 이상직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등이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했다.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대법원 역시 “선거캠프 내에서의 지위, 역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전통주’를 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지역 내 정치적 행보,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 형을 확정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허위사실 공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책자 기부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또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은 법 개정에 따라 면소 즉,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그는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의원 측은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거짓응답 유도 ‘유죄’…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공모관계 인정” 상고 기각 국회의원직 상실…이스타 재판은 진행형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