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목부위 손상과 어혈에 주목해야

기사 대표 이미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수도권 곳곳은 나들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을 정도인데, 나들이 차량 증가로 혼잡한 교통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접촉사고와 같이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외관상으론 다친 곳이 발견되지 않아 사고 처리에 급급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일들이 잦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외상이 없더라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주 뒤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의 가속과 감속의 힘이 목으로 전달되면서 우리의 몸은 목 부위에 임상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편타성 손상이라고 한다. 편타성 손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중 30%에 달할 정도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한의학에서는 편타성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어혈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어혈은 기혈의 흐름을 막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 신진대사 활동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편타성 손상과 어혈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서는 침이나 약침요법, 한약 처방, 추나요법 등을 시행한다. 통상적으로 한약 처방을 통해 어혈을 제거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손상 부위를 치료하고 흐트러진 관절과 근육의 위치를 올바르게 교정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와 통증을 없애주는 추나요법을 시행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방치료는 자동차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첩약은 30일까지 가능하고, 침이나 뜸, 부항, 그리고 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치료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입원실을 보유한 한의원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으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다른 일이 아닐 것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둘러 내원하여 추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사진ㆍ글: 청주시 경희은강한의원 이대훈 원장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