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와 분쟁, 돈주고 기사내려한 입대의

`경고' 처분 대응, 입대의-경쟁 회사, 허위사실 유포… A업체 이미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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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익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주택관리 A업체와 소송중인 가운데 관리업체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게 금품을 줄 예비비를 책정해 논란이다.

아파트 소재지인 익산시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의 횡령을 ‘중대한 과실’로 보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A업체 사업장 주소지인 부안군이 경미한 과실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린 걸 언론사에 금품을 주고, 행정처분을 번복하도록 홍보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관리직원의 횡령 금액을 8억원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 3억2,000만원(4,950만원 변제, 실제 피해금액 2억7,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음에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경쟁 회사들이 8억원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A업체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영등 제일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달 26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회계사고 관련 A주택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대한 과실로 보고 최소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인 부안군은 경미한 과실로 판단해 경고처분을 내림에 따라 A주택의 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돼 전북소재 일간신문에 행정처분의 부당함 등을 기사화하기 위해 ‘예비비 55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아파트&;관리규약&;등을&;보면&;전체&;입주민의&;이익이&;부합될&;경우&;입주자의&;과반수&;이상이&;찬성할&;경우&;소송비용은&;예비비로&;책정할&;수&;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광고비, 식사비)하는 행위는 관리규약 어디에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관리업체의 설명이다.

A업체 대표는 “해당 직원의 형사 재판과정에서 실제 횡령액은 3억원대로 최종 확정됐으며 해당 횡령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측에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요구 등의 민원에 대해 부안군은 A업체의 경미한 과실만을 인정해 ‘경고’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일부 입대의 관계자들과 경쟁 업체들이 횡령금액이 8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회사에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주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영등 제일3차아파트 관리소장은 “익산시와 군산시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사업장 주소지인 부안군에서 경미한 과실로 판단해 ‘경고’에 그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기사를&;써주는&;목적으로&;광고비&;등을&;집행하면&;불법인지&;몰랐다”고 말했다./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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