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무색, 분양권 전매-매매가 조작

도,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19건 적발 가족간 편법증여, 또는 불법 전매 등 단속과 규제강화 불구 근절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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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나 매매가 조작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3일 전주권과 군·익산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의심사례 114건을 집중 조사해 이중 전주 2건, 군산 8건, 익산 9건 등 모두 19건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전주)는 전매제한 기간에 묶여있던 전주시내 한 아파트를 사들인 후 마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뒤 매입한 것처럼 속이려고 거래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문제의 아파트를 A씨에게 팔아치운 B씨가 먼저 적발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전주의 경우 부동산 투기 열풍에 지난해 그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 대상지로 묶인 상태다.

또다른 아파트를 사고 판 C씨(전주)와 D씨는 그 매매가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꾸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부모와 자녀 사이로 밝혀졌고,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 증여가 의심됐다.

이밖에도 주택을 사고 팔면서 실제 그 대금은 치르지 않거나 거래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기타 위반 사례는 후속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주거환경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심 사례는 적극 제보(063-280-1339)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한 해 200명 안팎이던 도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사례는 재작년 이후 너댓배 이상 폭증한 실정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집중된 전주권과 군·익산권을 중심으로 세금 탈루를 위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또는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리려고 가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고하는 자전거래 수법 등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재작년 하반기 전수조사가 펼쳐진 전주에선 모두 674명이 불법 전매나 실거래 신고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돼 이중 473명이 고발 조치됐다. 이는 이듬해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배경 중 하나가 됐다.

군산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전주권 단속이 강화되자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는 전주권 규제 직후 군산시측이 현지 신도시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시범 조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군산지역 신축 아파트 매수자 총 132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94%가 외지인, 이 가운데 95%가량이 자기자본은 거의 없이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을 끼고 사들인 갭투자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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