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전북지역 가입이 2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만번째 가입자는 부안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상철씨(65세)로 종신형(수시인출형) 상품에 가입해 총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고 월 39만 7000원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
서상철씨는 “수시인출형으로 필요금액을 1회차에 지급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했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지난 3월 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 1577-7770)나 농지은행 누리집(www.fplove.or.kr),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신진균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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