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지역구 기준 690석이었던 광역의원 정수는 729석으로 39석이 증가했다. 전북의 경우 1석이 증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당초 지역구인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대응해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현행법에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세 등이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14%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20%로 확대·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 △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 등록 기탁금 인하, △ 투·개표참관인수당 2배 인상, △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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