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아 이달 말까지 1개소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문접수를 지양하고 해당 시설별 소관부서로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집합금지, 이용제한 등)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급했던 전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시설 또는 지원대상이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시설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 위반사실 발견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업제한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줘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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