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최근 귀농 농업창업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면접 평가를 실시해 올해 상반기 귀농인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결정했다.
심의 결과 상반기 귀농 정책자금은 6개 농가에 13억5,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농업창업분야 5개 농가에 13억200만원, 주택구입분야에 1개 농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농업창업분야 선정 귀농인은 농지구입·하우스신축·농기계 구입자금 용도로 세대당 3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분야 귀농인은 주택 신축 및 구입·개축 자금 용도로 세대당 7,5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연 2% 고정금리)하게 된다.
귀농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상·하반기 2회 신청 접수하며 하반기는 오는 6월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주택 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로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사업 신청 전 관내 농협을 통해 본인 신용 상태와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전화 35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시중 은행보다 저리로 귀농 정책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에 힘써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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