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등으로 융자 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선정(개별통보)한다.
군은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4대 보험기준)이 많은 사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경영체 운전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1.5% 고정금리로 중소기업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소상공인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됐으면 한다”며“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