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어민 등 서민금융 강화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서민금융강화 위한 예탹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 연장 및 분리과세 순연 “농어민 저축의욕 고취와 사회,문화,경제적 지위 강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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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의원이 28일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의 고객 이탈로 인하여 서민금융이 악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의원은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개정안은 조합 등 예탹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 및 서민의 저축의욕 고취와 사회,문화, 경제적 지위 강화가 필요 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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