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안청년창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23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2 진안청년정책 및 창업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진안청년정책 제도와 진안청년창업지원사업 및 정부지원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창업지원사업은 오는 31일까지 모집접수 중이며 대상은 만18세이상 만 45세이하 청년이다.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후 7년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지난해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임차료지원(월 최대25만원, 8개월간)이 신규 추진되며 사업장 개선비는 리모델링, 기계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1,800만원이(자부담 20%이상, 부가세제외) 지원한다. 다만 진안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으로 사업장 개선비 중 리모델링 사업비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부기등기를 꼭 해야하며 임대일 경우 사업 관리기간인 5년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진안창업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타기관 지원사업등을 통해 창업패키지 형태로 진행되며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진안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며 “진안에 정착해 자생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업환경 및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진안=양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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