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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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군은 6세대를 선정 세대 당 600만 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노후·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 보수, 기타 벽면 수리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본인ㆍ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노후 단독 주택의 수리 예정자로 단독 주택 대지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동시에 건축 연 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며 부기등기가 가능해야 한다.

단 사업 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대문 설치, 수리,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마당조성, 가구ㆍ비품류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불법건축물과 아파트,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미등기, 근저당 및 압류 설정 된 주택 등도 대상에서 제외 된다.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신청·접수일은 오는 25일까지며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읍·면행정복지센터)해야 한다.

귀농인 하 모(66·안성면)씨는“단독주택을 얻어 살고 있는데 새로 지은 집이 아니다 보니 여기저기 고칠 때가 많고 들어 가는 돈도 많아 부담”이라며“지원책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외에도 건축설계비,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2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시키고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무주살이가 좀 더 편하고 수월해 질 수 있도록 지원책 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주거안정 지원, 영농 및 정착자립 지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에 총 8억4,200여 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총 1,269명으로 올해 5% 증가를 목표로 세웠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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