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송전에 코로나 방역패스 중단

정부, 1일 전국 방역패스 잠정 중단 식당과 카페 등 11종 자유롭게 이용 모임 6인, 영업 22시 제한은 유지돼 일상회복 기대, 감염확산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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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행 후 백신 미접종자의 방문 자체를 꺼려하는 사업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이에 동참한 전주시내 한 카페 모습. 모든 손님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방역패스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할까봐 걱정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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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둘러싼 소송전 끝에 출입명부 작성에 이어 방역패스도 전면 중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한지 120일 만이다.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증감을 거쳐 전날 기준 ▲단란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과 경마 등 사행시설 4종 ▲식당과 카페 ▲PC방과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와 안마소 ▲실내 체육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모두 11가지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날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해당 시설들 또한 백신 접종을 증명할 정보무늬(QR코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지방법원에선 지난달 16일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가처분이, 대구지방법원에선 같은달 23일 식당과 카페 이용자 중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가처분이 각각 인용되면서 지역간, 연령대간, 업종간 형평성 시비를 불러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방역패스 중단 조치로 이 같은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단, 사적모임 6인까지,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여전히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전주시내 한 카페 경영인인 A씨(52·남)는 “방역패스 하나 중단됐다고 해서 당장 손님이 늘 것 같지는 않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살아있는만큼 경영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힌 회사원 B씨(40·여)는 “그동안 방역패스 때문에 점심은 늘 혼자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는데 앞으론 직장 동료들과 편하게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며 반겼다. 그는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데 백신 주사를 안맞은 사람도 북적이는 상업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조심스런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새학기를 맞아 코로나19 확산만 부채질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C씨(47·남)는 “임차인마다 줄줄이 폐업하면서 함께 큰 손실을 봤는데 뒤늦게나마 규제 조치가 하나 하나 풀리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두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선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은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938명을 기록해 닷새만에 4,000명선 밑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론 전주 1,748명, 익산 560명, 군산 547명, 완주 216명, 정읍 205명, 김제 194명, 남원 141명 등의 순이다. 위중증 환자는 모두 31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4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하룻새 8명이 늘어나 누적 189명을 기록했다.

병상 가동률은 3%포인트 낮아진 42%, 재택치료자는 1,500명 가량 늘어난 총 3만5,685명으로 집계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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