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농업기술센터 &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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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기술센터는 22일 (사)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와 귀농·귀촌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과 관련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합의했다.

양측은 3억5,000여 만 원(국비 1억1,500만 원 포함)이 투입되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 운영, 박람회 참가,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협약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분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귀농·귀촌 활성화와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 활동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만 5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으로 무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관내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다.

지원 업종은 농축산물 조리·제조·가공을 통해 생산된 간식·음식·가공품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 창업에 필요한 기자재·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 받는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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