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년·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예비 창업가들에 창업 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14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19세 ~ 만39세의 청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3년미만 기창업자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만 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가 타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 전화(454-4393)로 문의하면 된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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